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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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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, 국회,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선출, 지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,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,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, 국민투표,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,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2. 헌법 조항 (제114조)

大韓民國憲法중국어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,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2. 1.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(제1항, 제2항)

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,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2. 2. 위원의 임기 및 신분 (제3항, 제4항, 제5항)

헌법 제114조에 따르면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또한,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.

2. 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(제6항)

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·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2. 4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(제7항)

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, 직무범위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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